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성원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와 조합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총회 성립 요건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총회 소집 요건: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성립함단, 정관에서 더 높은 출석 요건을 정할 수 있음의결 요건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다만, 중요한 사안은 조합원 총수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예: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2. 중요 안건에 대한 특수 정족수 (예시)정관 및 주택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건은 강화된 정족수를 요합니다. 안건 종류 의결 요건 (정관 미정 시 기준) 사업시행계획 수립·변경조합원 총수의 2/3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