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nhtd 2025. 5. 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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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에 관한 종합 정리

1. 🔍 제명의 법적 원칙 및 요건

대법원은 조합원 제명에 대해 조합 규약에 근거한 명확한 절차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1) 규약 및 절차 준수
    제명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2) 본질적 침해 요건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다른 조합원의 권리나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제명이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다11032 / 2013.12.12. 선고 2013다66553)
  • (3) 최후 수단의 원칙
    조합원의 제명은 그 외의 수단으로 조합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마지막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2. ⚖ 주요 판례 요약

📁 [사례 1] 분담금 납부 거부에 따른 제명 정당성

  • 핵심 내용: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한 조합원에 대해 제명 조치.
  • 판단: 정당한 의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합 손해 방지를 위해 제명은 정당함.
  • 출처: 울산지방법원 2022.3.31.자 2021카합165 / 서울고법 2012.4.27. 선고 2011나71201

📁 [사례 2] 조합 운영 비판 등 표현행위에 대한 제명

  • 핵심 내용: 카카오톡 등을 통한 조합 운영 비판, 비대위 활동 등
  • 판단: 조합 운영에 대한 비판적 표현만으로는 제명사유로 보기 어렵고, 조합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조합원 권리의 일환으로 보호됨.
  • 출처: 전주지방법원 2024.5.22. 선고 2023가합11513

📁 [사례 3] 조합 사무실 내 폭언 및 물리적 방해

  • 핵심 내용: 조합 사무실에서 폭언 및 총회 방해 행위
  • 판단: 물리적 방해 및 조합 업무 방해는 제명 사유로 인정 가능.
  • 출처: 대구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1나23293

📁 [사례 4] 정보공개청구는 제명 사유 아님

  • 핵심 내용: 조합원에 의한 열람·등사 청구
  • 판단: 이는 조합원 고유 권리로서 제명 사유로 볼 수 없음.
  • 출처: 대구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1나23293

📁 [사례 5] 지위 상실 시점 관련 판례

  • 핵심 내용: 조합원이 제명되었을 경우, 언제부터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 판단: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으로 확정된 시점이 지위 상실 시점이 되며, 이 시점 이후 제명 절차는 무의미
  • 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1.19. 선고 2019가합53215

3. 🧭 조합 실무상 유의사항

구분 제명 인정 가능성 판단 기준
추가 분담금 거부  

| 총회 의결에 의한 정당한 분담금 거부 시 |
| 운영 비판 (비대위 활동 등) | ❌ | 단순 비판은 제명 사유 아님 |
| 조합 업무 방해 (폭언, 총회 방해 등) | ⭕

| 업무질서 훼손 수준의 방해행위 |
| 정보공개 청구 | ❌ | 조합원 고유 권리 |
| 현금청산 결정 이후 | 제명 의미 없음 | 이미 조합원 지위 상실 상태 |


✅ 결론

  • 조합원 제명은 조합 규약과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후 수단 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영 비판이나 정보공개 요구는 제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질적 조합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제명을 인정합니다.
  • 분양신청 거부 또는 청산이 확정된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실익이 없어 무의미합니다.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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