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추가분담금 면제

nhtd 2025. 5. 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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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추가분담금 면제"는 일반 조합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추가분담금 면제가 가능한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 1. 이주대책 대상자 (주거이전비 등 수급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요건 하에 이주지원금 또는 분담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분담금 감면 또는 면제 비율이 다름.

✅ 2. 현금청산자

  • 종전자산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에 불참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 의무 없음.
  • 단,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함으로써 개발이익 참여도 불가.

✅ 3.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으로 부담 완화

  •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정부가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므로 조합 분담금 구조 조정 시 일부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면제는 아님, 감액 효과일 뿐.

✅ 4. 조합 규약 또는 총회 의결에 따른 일부 면제

  • 장기 거주자, 고령 조합원,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해 조합 자체 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이는 조합총회 의결사항이며, 전체 조합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통과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 5. 기부채납 또는 공공기여를 통해 면제 효과

  • 일부 조합은 학교용지, 공원, 도로 등 기부채납 제공으로 공공기여를 인정받고, 이로 인해 지자체 협의 하에 일부 부담 면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조합원이 아닌 조합 전체에 적용되는 구조.

⚠️ 주의사항

  • 개별 조합원 단위의 분담금 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체 조합의 재무구조 및 분양수익과 연계됩니다.
  • 조합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 분쟁 발생 소지가 높아 총회 승인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입니다.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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