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학령인구에 대응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개요항목내용목적개발사업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한 재원 마련법적 근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과 대상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부과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4%✅ 부과 대상 및 기준부과 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율: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0.4%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의 0.8%에서 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