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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성원 요건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와 조합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1. 총회 성립 요건 (의결정족수)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 총회 소집 요건:
-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성립함
- 단, 정관에서 더 높은 출석 요건을 정할 수 있음
- 의결 요건 (의결정족수):
-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다만, 중요한 사안은 조합원 총수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예: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 2. 중요 안건에 대한 특수 정족수 (예시)
정관 및 주택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건은 강화된 정족수를 요합니다.
안건 종류 | 의결 요건 (정관 미정 시 기준) |
사업시행계획 수립·변경 | 조합원 총수의 2/3 이상 동의 |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 | 조합원 총수의 2/3 이상 동의 |
조합 해산 | 조합원 총수의 4/5 이상 동의 |
조합장 해임 |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동의 |
규약(정관) 개정 |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동의 |
🔷 3. 서면결의 및 대리 출석
-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을 통해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으로 간주됨.
- 이때 위임장은 정관에 따라 서면 제출 기한이나 위임장 양식이 정해져 있을 수 있음.
🔷 4. 참고 사항
- 조합 정관의 내용이 주택법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의 정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령에 따른 기본 요건 미달 시 총회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의결사항도 무효가 됩니다.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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