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nhtd 2025. 5. 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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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문제

1. 법적·제도적 제한

  • 현행 「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는 조합원의 자발적 탈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조합원이 탈퇴를 원해도 정관상 탈퇴가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탈퇴가 불가능한 실정.
  • 서울시는 탈퇴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별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

2. 서울시의 해산 조치와 그 한계

  •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례가 있는 15개 조합에 대해 해산 조치를 검토 중.
  • 하지만 직권 해산은 전례가 없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음.
  • 해산 시 조합원 환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음.

3. 탈퇴 허용 관련 주택법 개정안

  • 주택법 개정안에는 조합 창립 이후 30일 이내 탈퇴 허용 조항이 있으나,
  • 이는 이미 오래전에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는 적용 불가, 실효성 부족.
  • 아직 국회 입법도 안 된 상태이며, 입법되더라도 기존 조합원 구제는 어려움.

4. 실무적 문제점

  • 조합 해산 시 서울시는 직권 해산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
  •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탈퇴하거나 조합비를 반환받는 건 매우 어려움.
  • 특히 초기 조합비는 5천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며, 반환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언

구분 설명
법적 대응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필요
제도 개선 조합 탈퇴 및 환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주택법에 규정해야 함
입법 방향 창립총회 이후에도 일정 사유가 있을 시 탈퇴 및 환급 가능 조항 신설 필요
조합 설립 시 주의 계약서·정관 등에 탈퇴 및 환급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함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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