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개발 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우량 농지의 보전과 식량 자급 기반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지 전용을 통해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게 부과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개요
항목 | 내용 |
목적 | 우량 농지의 보전 및 식량 자급 기반 유지 |
법적 근거 | 「농지법」 제38조 및 관련 시행령 |
부과 대상 |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통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 |
납부 시기 |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또는 전용 신고 시 |
납부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부과 기준 및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 부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 부과
단, 제곱미터당 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선인 5만 원이 적용됩니다.
📌 계산 예시
- 전용 면적: 1,000㎡
- 개별공시지가: 40,000원/㎡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 부담금 = 1,000㎡ × 40,000원/㎡ × 30% = 12,000,000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 부담금 = 1,000㎡ × 40,000원/㎡ × 20% = 8,000,000원
✅ 감면 및 면제 기준
일부 개발 행위나 공익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과 대상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의 설치나 농업인 주택 건축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절차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관할 행정기관에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합니다.
- 부담금 산정 및 통지: 관할 기관이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납부: 통지받은 금액을 지정된 기한 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합니다.
- 허가 완료: 부담금 납부 확인 후 농지전용허가가 최종 승인됩니다.
✅ 참고 사항
- 환급: 허가 취소,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전용 면적이 감소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허가 담당 부서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픈AI
반응형
'부동산개발 > 4. 법적 규제 및 부담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개발 과밀부담금 (0) | 2025.04.07 |
---|---|
부동산 개발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0) | 2025.04.07 |
부동산개발 대체산림조성비 (0) | 2025.04.07 |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관련된 법조항을 정리 (0) | 2025.04.05 |
부동산 개발 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적용 방법 (0) | 2025.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