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SR 3단계 규제는 한국의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규제 강화 조치입니다.
아래는 그 3단계 시행 내용 요약입니다.
✅ DSR 규제 3단계 요약표
구분 | 시행 시기 | 적용 대상 | 적용 기준 |
1단계 | 2021.07.01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6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 차주단위 DSR 40% 적용 |
2단계 | 2022.01.01 |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 | 차주단위 DSR 40% 적용 |
3단계 | 2022.07.01 |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 차주단위 DSR 40% 적용 |
차주단위 DSR: 개별 대출이 아닌,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보통 40%)을 넘지 않도록 제한
📌 주요 내용 정리
- 적용 범위 점진적 확대
- 1단계는 고가 주택과 투기지역에만 적용
- 2단계부터는 전체 대출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DSR 규제 적용
- 3단계는 기준이 ‘1억 초과’로 낮아지며 대부분의 차주가 대상
- 규제 강화 효과
- 고소득자 외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듬
-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도 원리금 포함 → 대출여력 감소
- 예외 사항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서민금융상품 등은 적용 제외
- 전세자금대출도 일정 조건 하에서 부분 제외 가능
🔎 실제 영향 예시
- 연소득: 5,000만 원
- 전체 대출 상환 가능액(DSR 40%): 연간 2,000만 원
- 월 상환 가능액: 약 166만 원
→ 이 한도를 초과하는 신규 대출은 불가
*출처 : Chat GPT
반응형
'부동산개발 > 6. 자산관리 및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분형 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0) | 2025.05.12 |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0) | 2025.05.06 |
임차권등기 절차 (0) | 2025.04.16 |
임차권등기 (0) | 2025.04.16 |
부동산 개발 후 임대관리법 (0)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