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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이용)
1️⃣ 조건 확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관할: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신청서 내용: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 내용 (주소, 기간, 보증금 등)
- 계약 종료 사유 및 날짜
-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 사실 증명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에 대한 진술서
- 신분증 사본
3️⃣ 법원의 심사 및 명령 발령
-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내용이 송달됨
- 임대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됨
- 이의가 있으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임차권 등기 실행
- 법원에서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 정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재
5️⃣ 등기 후 효력
- 전입신고·점유가 없더라도 우선변제권 인정
-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대항력 유지
- 임차인이 이미 퇴거했더라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 확보
💰 비용
- 인지세: 1,000원 정도 (소액임대차의 경우)
- 송달료: 약 10,000~15,0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 법무사를 통한 경우 수수료 추가 발생
📌 참고 팁
- 임차권등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가능
- 등기가 남아 있으면 건물 매매 등에 방해가 되므로, 보증금 수령 후 말소 등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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