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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요
항목 | 내용 |
목적 | 대도시권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재원 확보 |
법적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관련 시행령 |
부과 대상 지역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 |
✅ 부과 대상 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사업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산정 기준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부과율:
- 수도권: 4%
- 지방 대도시권: 2% (지방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 가능)
- 공제액:
- 사업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 공제
✅ 면제 및 감면 대상
일부 사업은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 5년 이상 임대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부대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의 주택건설사업
- 감면 대상:
-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은 부담금의 50% 또는 75%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납부 절차
- 부과 대상 확인: 해당 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확인
- 부담금 산정: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담금을 산정하고 통지
- 납부: 통지된 금액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
- 허가 완료: 부담금 납부 확인 후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동산 개발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이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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