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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개요와 절차입니다:
✅ 1. 개발행위허가란?
항목 | 내용 |
목적 |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국토 이용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허가기준 | 도시계획, 환경보전, 경관,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 고려 |
관할기관 |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광역시/도지사 |
✅ 2.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유형 | 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허가 필요 |
토지의 형질 변경 | 절·성토, 정지작업, 포장 등 포함 |
토석 채취 | 채취량 기준 초과 시 |
물건의 쌓기 | 일정 높이·면적 이상일 경우 |
토지 분할 | 계획에 부적합 시 허가 대상 |
공공시설의 폐지·설치 | 계획시설 외 지역에서 시행 시 |
✅ 3. 허가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① 사전검토 | 지자체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 문의 (입지적 타당성, 용도지역 등) |
② 인허가 협의 | 환경영향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필요시 사전협의 |
③ 신청서 제출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
④ 검토 및 통보 | 기술적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
⑤ 허가 통보 | 조건부 허가 가능 (예: 기반시설 설치 등) |
⑥ 공사 착공 | 착공 전 착공신고 및 준공 후 사용승인 절차 필요 |
✅ 4. 주요 검토 기준
항목 | 세부내용 |
도시관리계획 적합성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부합 여부 |
환경영향 | 환경훼손, 산림, 경관, 생태계 영향 |
기반시설 확보 |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수용 가능성 |
접근성 및 교통영향 | 진입도로 확보 및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응 |
공공의 이익 저해 여부 | 인근 주민 생활환경 침해 여부 등 |
✅ 5. 면제 또는 예외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공공사업 포함)
-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
- **단순 건축(농지 위 가설건축물 등)**의 경우 소규모는 제외 가능
✅ 6. 기타 유의사항
- 허가 유효기간은 보통 2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
- 허가 없이 개발행위 시 과태료 또는 원상복구 명령
- 허가 이후에도 개별 법령 인허가(예: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필요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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