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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국유지의 용도폐지 절차는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과 달리, 공공재산(국유재산)의 행정절차와 국토부 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협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개요, 절차, 소요기간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구분 | 주요 내용 | 평균 소요기간 |
① 국유지 현황 조사 | 국유지의 재산종류(일반/행정재산) 확인 및 점용 여부 검토 | 1~2주 |
② 개발사업 승인 |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국유재산 용도폐지 필요성 확정 | 사전 완료 |
③ 관계기관 협의 | 해당 국유재산 소관 부처(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등)와 용도폐지 사전협의 | 1~2개월 |
④ 국유재산 용도폐지 요청 | 국유지 관리기관에 용도폐지 신청 (소속청→기재부) | 2~4개월 |
⑤ 중앙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기재부 중앙재산심의회 상정 | 1개월 |
⑥ 용도폐지 승인 및 고시 | 기재부 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용도폐지 승인 | 2주 내외 |
⑦ 국유지 매각 또는 사용협의 | 매입 또는 협의사용 절차 진행 (매각/대부 등) | 1~2개월 |
▶ 총 소요기간: 4~8개월 이상, 사업규모·부처 대응속도에 따라 1년 이상 소요 가능성 있음
🔹 주의사항
- 행정재산 vs 일반재산: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매각 불가 → 용도폐지 필수
- 일반재산은 협의매각 가능 (사전조사 중요)
- 용도폐지 전 매입 불가: 국유지 처분은 용도폐지 후 가능하므로 일정 지연 위험
- 공공성 검토 강화: 국공유지일수록 공공성 판단이 핵심 (도로·하천 포함 시 더 복잡)
- 중앙심의 필요 시 장기화 가능: 일정 금액 초과(예: 10억원 이상) 시 중앙심의 필수
🔹 실무 팁
- 사업승인과 병행 추진 권장: 용도폐지 절차는 사업승인 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승인 직후 지체 없이 병행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부처 협의자료 준비: 기재부 제출용 자료(위치도, 사업계획서, 개발 효과 등)를 미리 준비하면 심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선행조사: 동일 지자체나 같은 유형(예: 유휴도로, 폐도)에서 처리된 사례를 조사해 전략 수립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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