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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문화재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와 소요기간이 일반적입니다.
단, 문화재의 종류(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위치,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화재 이전 절차 및 소요기간
단계 | 주요 내용 | 주관기관 | 평균 소요기간 |
1 |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 | 1~2개월 |
2 |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문화재 가치 분석, 보존계획 포함) | 사업시행자 + 전문 용역 | 2~3개월 |
3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문화재청 또는 시·도지사 | 1~2개월 |
4 |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 2~4개월 |
5 | 이전 승인 및 조건 부여 | 문화재청 | 1개월 |
6 | 이전 공사 실시 (해체, 보존처리, 재조립) | 사업시행자 + 전문 업체 | 6개월~1년 이상 |
7 | 이전 완료 후 보고 및 사후평가 |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 | 1개월 |
📌 총 예상 소요기간
- 최소 약 12개월, 평균 1년 ~ 1년 6개월
- 중요 문화재일 경우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 유의사항
- 문화재 종류에 따라 절차 간소화 가능 (예: 등록문화재 vs 국가지정문화재)
- 현상변경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 없이 진행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
- 이전 위치도 심의 대상이며, 전통성, 경관성, 접근성이 종합 고려됨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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