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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한국의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추진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의 문턱이 낮아졌으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 가능 요건
- 준공 연한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준공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완료해야 합니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평가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어, 구조 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보다 폭넓게 반영됩니다. - 조합 설립 요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개별 동별로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 재개발 가능 요건
- 노후도 기준 완화
기존에는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했으나, 현재는 약 60% 이상이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적: 1만㎡ 미만
- 세대수: 200세대 미만
- 노후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2/3 이상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므로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공공이 단독 시행하므로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 의무공급 비율: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를 의무적으로 공급합니다.
📌 결론
2025년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특정 지역이나 단지에 대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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