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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절차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를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계획 확정: 공익사업 시행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받습니다.
- 사업 인정 신청: 사업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 사업 인정 및 고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공익성,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 인정을 결정하고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합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 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목록, 보상액 산정 기준, 보상 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 사업 시행자는 보상 계획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 등을 평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추가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4. 협의:
- 보상 협의: 사업 시행자는 산정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 협의 성립: 협의가 성립되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은 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재결:
- 재결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도 협의 불성립 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결 절차: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을 받으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용 여부 및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재결서 송달: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6. 수용 또는 사용: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 시행자는 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합니다.
- 소유권 이전 및 인도: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인도해야 합니다.
7.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이의신청: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사업 인정 및 고시
-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 재결 (협의 불성립 시)
- 수용 또는 사용 (보상금 지급/공탁 및 소유권 이전/인도)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불복 시)
토지수용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해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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