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1. 사업계획 및 인허가
개발이행보증금
nhtd
2025. 5. 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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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행보증금이란,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예: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납부하거나 예치하는 보증금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개발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연·중단 등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주요 개념 요약
항목 | 내용 |
목적 | 개발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 및 사업 미이행 시 행정청의 손해담보 |
근거 법령 | 주택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각종 개발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
납부 주체 | 사업시행자(시행사) |
납부 시점 |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시, 조건부 승인 시 등 |
보증 방식 | 현금,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
보증금 반환 | 일정 이행 완료(예: 사용승인 등) 후 반환 또는 말소 |
🧱 예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단계 | 내용 |
① 사업승인 | 사업계획승인 시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요구 가능 |
② 이행보증금 납부 | 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예치 등 방식으로 이행 담보 |
③ 사업 완료 | 사용승인 등 기준 충족 시 반환 또는 보증 해지 |
⚠️ 관련 유의사항
- 보증금 규모는 총공사비의 일정 비율(예: 3~10%)로 산정되며, 지자체 조례나 승인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행보증금을 미납하거나 보증이 부실할 경우 승인 취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민간택지개발사업이나 지식산업센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 순천시
순천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허가받은 개발행위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순천시 이행보증금 주요 내용
- 예치금액: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
- 근거 조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 보증금 반환: 개발행위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반환
📋 관련 법령 및 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예치 방법은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합니다.
✅ 실무 유의사항
- 예치 방식: 현금 예치,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순천시의 지침에 따릅니다.
- 예외 사항: 일부 소규모 개발행위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협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순천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확한 예치금액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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