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1. 사업계획 및 인허가
교육영향평가(敎育影響評價, Educational Impact Assessment)
nhtd
2025. 5. 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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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향평가(敎育影響評價, Educational Impact Assessment)**는 대규모 개발사업(예: 아파트 단지, 신도시 조성 등)이 인근 학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교육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1. 목적
-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교육환경 악화 방지
- 학령인구 유입에 대비한 학교 신·증설 계획 수립
- 교육여건 악화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 사전 예방
🏗 2. 적용 대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구분 | 예시 | 기준 |
공동주택 개발 | 아파트, 주상복합 등 | 300세대 이상 (지역별 상이) |
도시개발사업 | 택지개발지구 등 | 세대수 또는 면적 기준 충족 |
산업단지 | 공공택지·기업도시 등 | 가족 이주 수반 시 대상 가능 |
※ 지역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의 필요
🔍 3. 평가 항목
항목 | 주요내용 |
학령인구 추정 |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에 따른 초·중·고 학생 수 예측 |
기존 학교 수용능력 분석 | 인근 학교의 학급 수, 학생 정원, 거리 |
과밀 여부 판단 | 적정 학급당 인원 및 통학 거리 기준과 비교 |
교육시설 수요 분석 | 신설, 증설이 필요한 학교의 위치와 규모 |
학교용지 확보 방안 | 학교부지 제공 방식(기부채납, 매입 등) |
📝 4.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① 사전협의 | 개발계획 수립 전 교육청과 협의 |
② 교육영향평가 수행 | 전문기관 또는 지자체가 평가 수행 |
③ 평가서 제출 | 교육청 및 지자체에 제출 |
④ 검토 및 협의 | 교육청 심의 → 보완요구 가능 |
⑤ 인허가 조건 반영 | 학교용지 확보 또는 교육환경 개선방안 명시 |
🧩 5. 개선 대책 예시
- 학교용지 기부채납
- 기존 학교 증축 또는 리모델링
- 통학로 정비 및 스쿨존 설치
-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보
⚠️ 6. 유의 사항
- 교육영향평가는 개발 인허가 조건으로 작용
- 교육청 협의 없이는 건축허가 제한 가능
- 일부 지자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여부도 함께 고려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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