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4. 법적 규제 및 부담금
부동산 개발시 학교용지부담금
nhtd
2025. 4. 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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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학령인구에 대응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개요
항목내용
목적 |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한 재원 마련 |
법적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부과 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개발사업 시행자 |
부과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4% |
✅ 부과 대상 및 기준
- 부과 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됩니다.
- 부과율: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0.4%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의 0.8%에서 완화된 수치입니다.(단독주택 용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면제 및 감면 기준
다음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기부채납 등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도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절차
- 분양자료 제출: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고지서 발부: 시·도지사는 제출된 분양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 납부: 개발사업시행자는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위임 사항: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 사항: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부동산 개발 시 해당 부담금의 부과 대상 여부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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