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4. 법적 규제 및 부담금
부동산개발 과밀부담금
nhtd
2025. 4.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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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과밀부담금 개요
- 부과 지역: 서울특별시
- 부과 대상: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 부과 기준: 연면적에서 1,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
- 부과율: 표준건축비의 10%
✅ 부과 대상 및 기준
과밀부담금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면적은 연면적에서 1,000㎡를 제외한 초과 면적이며,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 부담금 산정 방법
부담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담금 = (연면적 - 1,000㎡ - 주차장 면적) × 표준건축비 × 10%
예시:
- 연면적: 2,000㎡
- 주차장 면적: 200㎡
- 표준건축비: 1,664,000원/㎡ (2013년 기준)
부담금 = (2,000㎡ - 1,000㎡ - 200㎡) × 1,664,000원/㎡ × 10% = 800㎡ × 1,664,000원/㎡ × 0.1 = 133,120,000원
참고: 표준건축비는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금액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부과 및 납부 절차
- 부과 시점: 건축허가(신고) 시 부과 금액이 산정되어 고지됩니다.
- 납부 시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 유의 사항
- 미납 시 조치: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되며, 추가로 가산금(5%)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의 도시 과밀화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건축 계획 시 해당 부담금을 미리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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