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nhtd
2025. 6. 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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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이익환수제 개요
항목 | 내용 |
도입 목적 |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투기 억제 및 공공성 확보 |
적용 대상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 |
기준 시점 |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사업 완료 후 평가 |
부과 시점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정산 시점에 부과 |
💰 환수 방식
항목 | 내용 |
초과이익 산정 | (준공 후 주택가액 - 종전 주택가액 - 정상개발이익) ÷ 조합원 수 |
정상개발이익 | 건설비, 세금 등 합리적 비용 포함 |
환수율 | 초과이익 1,100만 원 초과 시 최대 50% 부과 |
예시 |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3억 원 → 약 1.5억 원 부과 가능성 |
⚖️ 법적 근거 및 논란
항목 | 내용 |
법적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논란 | 이중과세·시장 위축 우려 및 조합원 부담 과중 등 |
🧭 최근 동향 (요약)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 또는 일부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
- 일부 지자체는 사업성 저하 및 조합원 반발을 이유로 제도 완화 요구.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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