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d 2025. 4. 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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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 부과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사업 종류 및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다름)
    •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 가액이 개발비용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 납부 의무자: 원칙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개발이익: 개발사업 완료 시점의 토지가액 - 개발사업 시작 시점의 토지가액 -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개발이익의 20% (일부 사업의 경우 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개발사업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등 개발사업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현금 납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감면 및 면제: 공공사업, 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부담률 등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규를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개발부담금 발생 여부 및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관련 법규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해당 지역의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전문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ㅣ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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